공직자 부업1 대통령실 논리? 현직 감사원도 투잡 가능? 정말? | 감사원법, 투잡 논란, 윤석열 정부, 공직자 윤리 "대통령실 논리? 현직 감사원도 투잡 가능? 정말?" 최근 감사원법 위반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윤리 문제를 짚어봅니다. 현직 감사원이 사외이사를 맡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통령실은 "공무원 겸직 허용 범위"라는 논리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원법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직 감사원의 사외이사 활동은 감사원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감사원은 정부기관의 회계 감사와 업무 감찰을 담당하는 곳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외이사는 특정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윤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생활정보 2024. 6. 26. 더보기 ›› 이전 1 다음